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4일

‘참여 안해도 배상’ 집단소송제 추진에 기업들 “비용 부담 우려”

정부·여당이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지만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14개나 계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표로 의원 32명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대표적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배상을 받는 ‘유럽형’과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배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미국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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