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8일

하도급-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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