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18일
삼성디스플레이, CSOT 美특허 3건에 무효심판 청구...침해소송 대응
[지디넷코리아]삼성디스플레이가 CSOT의 미국 특허 3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CSOT가 지난 3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대응 차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CSOT의 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3건(US12,133,429·11,957,031·11,257,891)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 3건은 CSOT가 지난 3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 3건과 같다. 해당 소송 피고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유통업체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이다. CSOT가 소장에서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했던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를 납품한 구글 스마트폰 픽셀 8·9·10 시리즈, 그리고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이다.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은 이들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한다. CSOT가 제기한 소송도 반격 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