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8일

‘62억 수익’ 슈퍼개미 알고보니…47개 지인계좌 동원해 시세조종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3년 5개월간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성모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을 도운 성 씨의 친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증권계좌 47개, 6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투자자금 등을 제공받았다. 또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들에게 약 120억 원을 빌린 뒤 신용 융자와 주식 담보대출 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수단도 총동원해 3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소폭의 주가 하락에도 부담을 느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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