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8일

코로나 대출 못갚은 소상공인 빚 탕감… 석달이상 연체 6조 추산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낸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6조 원에 달해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중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 154조7000억 원 가운데 4.1% 수준인 6조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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