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0일
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인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이달 14일 29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