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9일

‘10의 법칙’을 기억하라… 닮은 듯 다른 상속-증여 절세법[은퇴 레시피]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2005년만 해도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과세 대상은 0.8%에 불과했다. 공제받을 금액을 빼고 나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유산을 남긴 사람이 100명 중 1명도 안 될 정도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속세 부과 대상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는 4.5%까지 올라갔다.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증여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 증여가 늘수록 상속이 줄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차이, 증여 액수와 시기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종 규모가 정해진다. 은퇴 전후 무렵부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증여세의 특징과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기본 구조는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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