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5일
법원,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제동… 부실기업 퇴출 차질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체질 개선 대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거래소는 올 7월 1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각각 못 미치며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 7월로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