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2일

“양도세 내는 기초연금 수급자 드물어”…실적 없는 세제혜택 종료

정부가 저소득층·적자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거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일부 조세 특례를 종료하고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판 뒤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정부는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친 점을 고려해 부동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고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