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4일

‘시니어 주거’ 입주땐 보증금 반환장치 확인해야 안전

금융자산을 갖춘 65세 이상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늘어나면서 식사, 의료,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주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니어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나 건강 상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먼저 입주보증금 반환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니어 주거 상당수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생활비를 부담하는 ‘임대형’으로 운영된다. 운영사 경영 악화나 부도에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퇴거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입주자 사망 등 특수 상황 처리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 악화에 따른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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