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지방 창업 稅혜택 노린 사무실 ‘주소 세탁’ 영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고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는 이른바 ‘주소 세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지방 주소를 빌려주는 공유오피스의 ‘꼼수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며 지방우대 세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 밖의 수도권에서는 75%, 비수도권에서는 10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중소기업은 최대 80%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지방우대 세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방과 수도권 공유 오피스 10곳에 “서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