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한도 30%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낮춰 사업 추진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의 주택 가격 추산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종료 전 토지·건물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처럼 미래 주택 가치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에 대한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