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9월 25일
“통 크게 부모님께 1000만원”…추석 용돈, 증여세 내야하나
명절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직장인이 많지만, 금액이 수백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액의 용돈이라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직접 지원하고 부모가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