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8일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로 상향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