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14일

삼성전자, 오우라 특허 6건 무효화...5건은 유효 판단

[지디넷코리아]삼성전자가 스마트링 경쟁사 오우라의 미국 특허 11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6건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효 판단이 나온 나머지 오우라 특허 5건은 삼성전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오우라는 서로 특허분쟁 중이다. 스마트링은 반지 형태 웨어러블 제품이다. 스마트링의 여러 센서로 신체·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을 지난 2024년 처음 출시했다. 오우라는 삼성전자보다 일찍 오우라링을 출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우라의 스마트링 특허 1건(등록번호 11,188,124·Wearable computing device)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124 특허의 청구항(권리범위) 1~6항, 8~20항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무효로 판단된 청구항은 하나도 없었다. 특허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124 특허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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