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6일

내년부터 중고차 수수료 공개…국토부,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내년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총 금액을 확인하기 더 쉬워질 전망이다. 중고차 관련 민원으로 가장 많이 나오던 성능과 상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점검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기존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88만 대가 수출될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가격·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부담 비용의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된다.중고차 성능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