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일

금융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염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 제한 등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내놓은 ‘가변 레버리지 비율’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레버리지 배율을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