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5일
국세청장 “28년째 배우자 상속공제 5억…한도 높여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3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사실 상속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자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과세표준 구간 등 종합적인 세제 틀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