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4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피23 지분도 최윤범 측과 합산해 3% 제한

[지디넷코리아]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다만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합산 3%룰'을 적용하는 데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아 오는 9일 감사위원 선임 표결에 반영될 예정이다.영풍·MBK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고려아연과 최윤범 사내이사 측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영풍·MBK는 최 이사 측이 피23파트너스를 통해 베인캐피탈의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법원은 현 단계에서 의결권 행사를 막을 정도로 영풍·MBK 측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가처분 단계 판단으로, 5% 공시 위반 여부 자체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피23파트너스 지분에 대한 합산 3%룰 적용은 별도 쟁점이다. 피23파트너스는 베인캐피탈이 보유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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