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1일

보이스피싱 막으려 자녀에게 맡긴 돈…부모 사망 뒤 누구 돈?[상속리포트]

“아버지, 일단 제 통장으로 옮기세요.”서울에 사는 50대 A 씨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예금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던 아버지를 가까스로 막았다. 놀란 아버지는 “이제는 내가 돈을 관리할 자신이 없다”며 예금 전부를 아들 명의 통장으로 옮겨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생활비는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아들 통장에 들어 있는 8000만 원은 누구의 돈일까. 자녀 통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재산이 되는 걸까, 아니면 형제들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일까.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고령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맡겨 관리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모 사망 이후 이 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상속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녀 통장에 있어도 부모 재산일 수 있다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는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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