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를 했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