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4일

[단독]‘비거주 1주택’ 6억 사서 12억에 팔면…양도세 서울은 1.6억 vs 지방은 0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편을 반복하다 보니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비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매매가 1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각종 거주 요건을 신설했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를 유지했기 때문이다.현행 양도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이하 집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2017년 8월 3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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