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0일

李 분당 아파트 팔면서 17.7억 근저당…靑 “매수자 사정 의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집을 매도할 경우 소유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부터 소유했지만, 김 여사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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