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3일

‘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의무교섭-쟁의대상 아냐

기업 이익을 연동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무적 교섭대상은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 혹은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이 지침으로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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