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29일

"방송분쟁조정 제도, 일반 시청자 권익 보호 못해"

[지디넷코리아]현행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사업자 간 분쟁에 치우쳐 요금환불 등 일반 시청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가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보장하고, IPTV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통합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에서 열린 ‘방송시장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방송분쟁조정 제도는 기업 간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돼 일반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자를 분쟁 조정 신청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이나 환불, 계약 해지 등 시청자에게 직접 발생한 피해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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