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10월 19일

[국감 26] 이찬진 "금융권 해킹, CEO 내부통제 책임 첫 적용 가능"…은행장 제재 현실화하나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CEO의 책임을 따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장 개인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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