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3일

"별점 1개 줘서 삭제"…배달앱 리뷰 게시중단 기준은

[지디넷코리아]배달앱에서 음식점에 낮은 별점을 주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면 점주 요청만으로 삭제될까. 배달플랫폼들은 점주가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장할 경우 리뷰를 임시로 가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히 음식 맛이나 양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뷰를 삭제하지는 않는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3사는 점주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리뷰를 최대 30일간 임시로 가리는 '게시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게시중단이 곧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리뷰 작성자의 이의제기와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한다.리뷰가 임시로 가려지더라도 영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들은 게시중단 기간에 리뷰 작성자의 삭제 동의나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한다.배달앱에 입점한 점주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리뷰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플랫폼은 해당 리뷰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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