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2일
대우건설, ‘체코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 “법적 권한 없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2일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비와 계약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