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일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5건 중 3건도 노조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인정한 사례였다. 중